카테고리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제 집주인 확인없이도 가능)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7월 1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임대차)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전. 월세 계약기간)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
2023. 7. 2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