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7월 1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임대차)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전. 월세 계약기간)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된 내용(7/19일)
기존에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내용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집주인의 주소불명, 갑작스러운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돼서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집주인 송달 없이도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및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민사서류 → ②민사신청 → ③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재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